벌금형 집행유예 시 화확물질 제조허가 결격사유 제외 법안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8861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혜련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전에는 어떤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1종 화학물질 제조 허가를 얻거나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 제조를 신고할 수 있었지만,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받으면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허가 받기가 어려웠습니다.
2. 이제 개정안에 따라 벌금형에 집행유예를 받아도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즉 벌금형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도 화학물질 제조나 생물작용제 제조를 위한 신고 및 허가를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3. 단,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유예되었을 때만 결격사유가 적용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제한으로 보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현재의 법이 벌금형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에게 불합리한 제약을 가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응하여, 그러한 결격 조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과도한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관련 법령의 형평성을 높이고 사람들이 불필요하게 기회를 상실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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