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집행유예 시 화확물질 제조허가 결격사유 제외 법안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8861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혜련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전에는 어떤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1종 화학물질 제조 허가를 얻거나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 제조를 신고할 수 있었지만,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받으면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허가 받기가 어려웠습니다.

2. 이제 개정안에 따라 벌금형에 집행유예를 받아도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즉 벌금형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도 화학물질 제조나 생물작용제 제조를 위한 신고 및 허가를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3. 단,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유예되었을 때만 결격사유가 적용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제한으로 보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현재의 법이 벌금형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에게 불합리한 제약을 가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응하여, 그러한 결격 조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과도한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관련 법령의 형평성을 높이고 사람들이 불필요하게 기회를 상실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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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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