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조치 시 예상 피해 지원계획 수립 의무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055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연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방역조치로 인해 생기는 손실에 대한 보상계획을 발표하지 않고 있으나,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 방역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지원 계획을 발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안 제49조제1항 단서 신설).
2. 독일, 프랑스 등 유럽국가의 정부와 같이 방역조치를 발표할 때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보상대책도 함께 발표하여 국민의 방역조치 참여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3.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방역조치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피해를 입은 개인이나 사업자에게 지원을 제공하여 국가적인 방역대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방역조치 시 피해를 입은 개인이나 사업자에게 지원을 제공하여 국민의 방역조치에 대한 참여도를 높이고, 국가적인 방역대책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