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조치 시 예상 피해 지원계획 수립 의무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55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연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방역조치로 인해 생기는 손실에 대한 보상계획을 발표하지 않고 있으나,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 방역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지원 계획을 발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안 제49조제1항 단서 신설).

2. 독일, 프랑스 등 유럽국가의 정부와 같이 방역조치를 발표할 때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보상대책도 함께 발표하여 국민의 방역조치 참여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3.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방역조치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피해를 입은 개인이나 사업자에게 지원을 제공하여 국가적인 방역대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방역조치 시 피해를 입은 개인이나 사업자에게 지원을 제공하여 국민의 방역조치에 대한 참여도를 높이고, 국가적인 방역대책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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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
최연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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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