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규제법
온라인 플랫폼시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기본법안
- 의안번호
- 211816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진교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시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기본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크고 영향력 있는 온라인 플랫폼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시장지배적 플랫폼'으로 지정될 수 있으며, 지정을 해제하고 싶다면 이에 더 이상 해당하지 않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2. 영향력이 큰 플랫폼들에 의한 부당한 기업인수합병, 즉 시장지배력을 남용하여 다른 기업을 흡수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3. 플랫폼이 자신이 운영하는 플랫폼에서 자기 상품이나 서비스를 파는 것과 같은 이해충돌이 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4. 시장지배적 플랫폼의 관계자는 다른 계열사의 직무를 병행할 수 없고 해당 계열사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공정거래를 저해할 수 있는 행위를 제한합니다.
5. 시장지배적 플랫폼은 자신의 제품에 특혜를 주거나 다른 이용사업자를 불리하게 대하는 차별적인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합니다.
6.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이용자 동의를 받아 데이터를 안전하게 옮길 수 있게 UI를 유지해야 합니다.
7. 공정거래위원회 내에 온라인 플랫폼 감시를 전담하는 플랫폼시장감독국을 두어 체계적인 감독과 정책 수행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8. 법을 위반하여 손해를 초래한 시장지배적 플랫폼에는 손해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할 책임을 지게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거대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과 불공정 거래 행위를 제어하여 건강한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와 소규모 사업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며, 전반적으로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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