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생태적 공공성 확보

건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04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영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건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축물의 생태적 공공성 확보를 위한 규정인 제8조의2가 신설되었습니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건축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생태적 공공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조성에서 생태자원과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건축물들이 더 이상 환경ㆍ생태적인 문제를 야기하지 않고, 소중한 생태계와 공존할 수 있도록 건축정책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29
허영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