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원 설립ᆞ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00046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인순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고 운영하도록 함.
2.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과 사회서비스 종사자를 정의함.
3. 사회서비스원 설립절차, 운영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이 법률안은 현재 사회적 돌봄에 대한 수요 증가와 사회서비스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성을 강화하고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제시하고,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과 사회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정의를 강화합니다. 또한, 사회서비스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투명한 경영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 변화를 도모합니다. 법률안 시행 전에는 사회서비스지원단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고 국민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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