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원 설립ᆞ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00046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인순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고 운영하도록 함.

2.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과 사회서비스 종사자를 정의함.

3. 사회서비스원 설립절차, 운영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이 법률안은 현재 사회적 돌봄에 대한 수요 증가와 사회서비스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성을 강화하고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제시하고,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과 사회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정의를 강화합니다. 또한, 사회서비스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투명한 경영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 변화를 도모합니다. 법률안 시행 전에는 사회서비스지원단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고 국민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남인순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