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 개혁
경찰대학 설치법 전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615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호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경찰대학 설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제목을 "경찰대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합니다.
2. 경찰대학교 설립 목적을 치안 부문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학술 교육 및 연구를 통해 치안 부문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명시합니다.
3. 경찰대학교를 경찰청 소속으로 두고, 치안대학원을 두도록 규정합니다.
4. 편입학 제도를 도입하여 다양한 역량을 갖춘 인재가 입학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경찰대학교 총장의 직위 명칭을 "학장"에서 "총장"으로 변경하고, 외부인을 총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6. 총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총장 추천 후보자의 선발을 위해 "총장 추천 후보자 선발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합니다.
7. 교수 및 부교수의 임용 제청 시 대통령의 "총장 추천"을 받도록 합니다.
8. 등록금을 학생이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대학교의 회계 및 재정 운영은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합니다.
9. 학생이 등록금을 면제받으면 국가경찰에 일정 기간 동안 복무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경찰대학의 역량과 전문성을 높이고, 경찰 조직의 역량과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경찰대학의 설립 목적과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학생의 등록금을 개인 부담으로 변화시켜 치안 부문에 필요한 다양한 인재를 양성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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