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산업 발전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7120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도읍의원 등 10인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후보자 등이 화환이나 화분을 제공하는 경우를 기부행위로 보고 금지하고 있지 않으나, 이를 부당한 뇌물이나 선물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어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이 법률안은 화환ㆍ화분 제공행위를 기부행위로 규정하여 금지하려고 합니다.
2. 기관ㆍ단체ㆍ시설의 자체사업 계획과 예산으로 하는 의례적인 금전ㆍ물품 제공이나 관혼상제의식에 통상적인 범위에서 축의ㆍ부의금품 제공행위 등은 여전히 기부행위로 보고하며, 이에 대한 규정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3. 위 법률개정안에 따라 화환ㆍ화분 제공행위가 일괄적으로 기부행위로 규정되므로, 화훼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이 법률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화환ㆍ화분 제공행위를 기부행위로 규정하여 부당한 뇌물이나 선물로 인식되지 않도록 하고, 화훼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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