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작목 산업 촉진을 위한 지구 지정 법안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972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홍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특화작목 육성지구 지정: 이 법안에서는 농촌진흥청장이 각 지역의 특색에 맞는 작물을 잘 길러낼 수 있도록,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특정 지역을 '지역특화작목육성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지역 맞춤형 지원 강화: 지정된 육성지구에 대해서는 그 지역의 자연환경이나 사회적, 지리적 조건에 맞춘 작물 품종 개발이나 기술 개발을 지원하여, 각 지역에서 생산되는 작물이 더욱 잘 자랄 수 있게 도와주는 방안을 제공합니다.
3. 농업·농촌 발전과 농가소득 증대 기여: 제정된 조치들이 적용되면 지역 특화작목산업이 활성화되어 농업과 농촌의 경제적 발전에 이바지하고, 결국 농가의 소득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단순한 지원이나 계획을 넘어서서 각 지역의 독특한 환경을 고려하여 맞춤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농산물의 다양성과 경쟁력을 키우고, 농촌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농민들이 자신들의 작물을 더 효과적으로 재배하고, 그로 인해 생산성이 높아져 궁극적으로는 수익이 증대되는 선순환을 만들려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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