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117312
- 소관위원회
-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철수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후화된 신도시 재생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노후신도시재생지역 진흥지구'를 설정할 수 있어서 기업 유치와 인프라 확충을 진행할 수 있음.
2. 국토교통부장관은 노후신도시 재생을 위한 기본계획을 세우며, 변경할 때는 주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열도록 함.
3. 지역 관할 시·도지사가 재생사업 시행자를 지정하고, 해당 시행자는 토지 이용 계획을 포함한 실시계획을 세워야 함.
4. 건축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하여, 예를 들면 용도지역 변경을 통한 실시계획 수립이 가능함.
5. 노후신도시 재생지역에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할 수 있게 하여 교통망 개선을 지원함.
6. 재생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거나 융자해줄 수 있음.
7. 조건 변화로 인해 증가한 분양가능한 주택의 일부를 진흥지구 내 임차인들에게 우선적으로 분양하며, 이주민에 대한 이주 대책도 세워짐.
법안의 취지는 건설된 지 오래된 1기, 2기 신도시들의 주거 환경과 인프라를 개선하고, 자족 기능을 회복하여 신도시가 본래 갖고 있던 목적에 부합하게 지속 가능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시키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노후 신도시를 단순한 주거지가 아니라 경제적으로 활성화되고 종합적인 도시 기능을 갖춘 지역으로 재생하기 위한 여러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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