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별트라우마센터 설치 운영 근거 마련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4898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춘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설치 운영: 현행법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가 트라우마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률안에 따르면 권역별로 트라우마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심리상담 등을 보다 적기에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2. 국가 지원 정신건강 장애인 복지서비스 추가 지원: 현행법에서는 정신건강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일부 아동 및 청소년, 일부 한부모, 노인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률안에 따르면 정신건강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더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확대됩니다.

3. 건강보험료 지원 확대: 현행법에서는 경제력이 약한 집단에 한하여 일부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에 따르면 경제력이 약한 개인이나 가족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건강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를 보다 개선하여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권역별로 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하여 심리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정신건강환자들의 사회적 적응을 지원하고 정신적인 안정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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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정춘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