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여부 통지의무 및 신고간주제도 도입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2966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한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 제도의 명확한 구분: 현재의 신고 제도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 수리를 요하는 신고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를 구분합니다.
2. 신고 수리 간주 제도 도입: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 10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통지하지 않으면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신고 의무 이행 여부의 형식적 요건 충족: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의 경우,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기존의 신고 제도를 보다 명확하고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화학무기, 생물무기, 특정화학물질 및 생물작용제 등의 제조 및 수출입에 대한 규제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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