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주거용 특정건축물 양성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의안번호
210812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홍근의원등10인이 발의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은 2019년 4월 23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주거용 특정건축물에 적용됩니다.

2. 시정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구조적이거나 위생적인 문제를 입증하고 인근 주민의 일조권·조망권의 침해 우려를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범위의 건축물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3.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부과된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부과액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1년 이내에 모두 납부하는 조건으로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불법 증축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을 보장하며, 도시미관을 개선하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소규모 주거용 특정건축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합법적인 허가 및 신고와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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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