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현실화
국내재산 도피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837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갑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내재산 도피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의 벌금액은 각 법률마다 편차가 크고 비합리적인 경우가 많으며, 처벌 정도를 일관되게 하기 위해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합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벌금형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키기 위해 벌금액을 일관되게 조정하여 현실화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벌금형의 편차를 줄이고, 다양한 사례에서의 처벌이 일관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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