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관리대상업체에 비상대비담당자 의무화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783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선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의무화: 연간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이고 상시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중점관리대상업체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반드시 두어야 합니다. 이는 비상사태를 효과적으로 대비하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비용 지원: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점관리대상업체가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두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업체들이 필요 인력을 확보하고 준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역할 강화: 중점관리대상업체가 평소 비상사태를 준비하고,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중점관리대상업체가 비상사태에 대한 준비와 대응을 더욱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의 비상대비 체계를 강화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3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