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주권 확보를 위한 농수산물가격보장제 도입 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428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철현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의 가격불안정 문제를 완화하고 생산자를 보호하며 소비자의 이익과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농수산물가격보장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국민의 식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농수산물을 대상으로 매년 가격보장제도 대상 품목을 선정하고, 시장가격과 기준가격, 그리고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이하일 때 지급할 차액의 비율을 결정하여 고시하도록 했습니다.

3. 이를 위한 심의 및 의결 기구로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 각각 '농산물가격보장심의위원회'와 '수산물가격보장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농수산물의 가격변동성을 완화하고, 농어민의 경영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내 농어업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고 식량주권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농어민이 기후 변화나 시장개방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한 경제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생산의 동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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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