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334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춘식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의 제명 변경: 법의 제명을 「산림의 지속가능한 조성 및 경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였습니다.
2. 조문 재배치와 정의 신설: 체계적인 법률 구성을 위해 조문을 재배치하며, 새로운 정의들을 신설하여 법률의 이해도를 높였습니다.
3. 산림사업의 시행, 산림 경영 기본계획, 숲가꾸기 기본원칙 등의 규정을 포함한 다양한 조항 신설: 산림사업 범위와 시행자의 지위 명확화, 산림의 지속가능한 조성 및 경영 기본계획 수립, 숲가꾸기 기본원칙 규정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새로운 내용들이 추가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산림기술자 양성, 숲가꾸기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 임도 체계 강화, 임업기계화 촉진, 생물다양성 보전, 사후 모니터링 등을 위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산림 자원의 합리적인 이용과 보전을 장려하며, 이를 통해 임업인과 국민의 삶의 질 개선과 산림경제의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를 통합적으로 체계화하고 정비하여 산림의 지속가능한 사용 및 보호를 담보하고, 임업 및 관련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산림 자원의 선순환 경제체계를 구축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 핵심 입법 의도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