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및 외환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0129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용민의원ㆍ정춘생의원ㆍ정혜경의원 외 185인 의원이 발의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내란 행위와 전쟁을 유발하려는 외환 행위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독립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특별검사는 다수의 관련 사건을 조사하며, 대통령과 국회가 추천하는 후보 중에서 임명됩니다. 만약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할 경우, 추천된 후보 중 나이가 많은 사람이 자동으로 임명됩니다.

3. 특별검사는 최대 40명의 검사와 80명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팀을 통해 조사를 진행하며, 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이 추가로 임명되어 지원합니다. 수사는 최대 140일 동안 진행될 수 있고, 대통령의 승인을 통해 수사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교착상태에 빠진 수사를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진행하여 내란 및 외환 행위의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이에 책임 있는 인물들을 처벌함으로써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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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정춘생·정혜경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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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김용민·정춘생·정혜경 등 3인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194표 / 총 198표

찬성 194표 · 총 투표 198표

정당별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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