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수익 환수하기 위한 법안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0872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경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재산범죄란 형법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반한 죄에 따른 이득 금액이 50억원 이상 또는 1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2. 법무부장관은 법원에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국고 귀속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이 범인을 위해 해당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환수청구가 가능합니다.
3. 환수청구 절차에는 서면으로 신청 가능하고, 환수청구의 관할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합니다. 법원은 이해관계인에게 이를 통지하고 이해관계인은 환수에 참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공직자 및 관련 기관의 부정한 투기 행위를 차단하고 투기 이익을 환수하여 피해구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직자의 부당한 이득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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