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령자 등의 전자서명 접근성 보장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7418
- 소관위원회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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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예지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전자서명의 신뢰성을 높이고 사용자의 선택권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 제공 조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률안은 이러한 조치에 장애인과 고령자 등 정보소외계층의 접근성과 이용 보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민간인증서의 보안 키패드를 대체할 수 있는 음성접근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2. 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에 장애인과 고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이용 보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이 법률안의 목적은 장애인과 고령자 등 정보소외계층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여 전자서명 서비스를 보다 폭넓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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