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령자 등의 전자서명 접근성 보장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7418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예지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전자서명의 신뢰성을 높이고 사용자의 선택권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 제공 조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률안은 이러한 조치에 장애인과 고령자 등 정보소외계층의 접근성과 이용 보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민간인증서의 보안 키패드를 대체할 수 있는 음성접근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2. 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에 장애인과 고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이용 보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이 법률안의 목적은 장애인과 고령자 등 정보소외계층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여 전자서명 서비스를 보다 폭넓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김예지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