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관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1473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주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재난관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재난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재난 원인의 명확한 규명과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합니다.

2. 위원회는 재난조사, 재난조사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재난 대응 태세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3.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총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재의 재난조사와 대응의 불완전함을 보완하여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보장하고, 재난 발생 시 효율적인 대처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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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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