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관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1473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주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재난관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재난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재난 원인의 명확한 규명과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합니다.
2. 위원회는 재난조사, 재난조사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재난 대응 태세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3.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총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재의 재난조사와 대응의 불완전함을 보완하여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보장하고, 재난 발생 시 효율적인 대처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국가재난관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