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 휴가 확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320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광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연간 3일로 규정되어 있는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연간 60일로 확대합니다.

2. 필요한 경우, 추가로 30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난임치료를 위해 사용한 휴가기간을 유급으로 하고, 그 비용을 고용보험으로 지원하여 근로자가 안정된 환경에서 난임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난임치료 휴가 기간을 확대하여 근로자들이 충분한 휴식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해 사용한 휴가기간을 유급으로 하고 비용을 고용보험으로 지원함으로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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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박광온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