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정보시스템 구축 법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60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영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훈재가복지서비스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 전산화된 자료를 활용하여 보훈복지서비스에 차별성과 품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2. 국가유공자의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현행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일반 사회복지서비스와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3. 보훈복지서비스와 다른 사회복지서비스의 통합연계망을 구축하여 보훈재가서비스가 다른 복지서비스와 연계되어 수혜 사각지대를 방지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국가유공자의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보훈재가복지서비스의 관리와 품질을 개선하여, 국가유공자가 어려운 일상생활을 보다 원활하게 이어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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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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