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정보시스템 구축 법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460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영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훈재가복지서비스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 전산화된 자료를 활용하여 보훈복지서비스에 차별성과 품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2. 국가유공자의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현행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일반 사회복지서비스와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3. 보훈복지서비스와 다른 사회복지서비스의 통합연계망을 구축하여 보훈재가서비스가 다른 복지서비스와 연계되어 수혜 사각지대를 방지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국가유공자의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보훈재가복지서비스의 관리와 품질을 개선하여, 국가유공자가 어려운 일상생활을 보다 원활하게 이어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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