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대학교수 및 고위공직자 자녀의 의과대학등 입학전형과정에 대한 조사를 위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116056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민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의원, 대학교수 및 고위공직자 자녀의 의과대학등 입학전형과정에 대한 조사를 위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은 국회의원, 대학교수 및 고위공직자 자녀의 의과대학등 입학전형과정을 조사하여 부당한 입학 부정행위를 적발하고, 입학전형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법안에 따라 국회의장 소속으로 의과대학등 입학전형과정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되며, 위원회는 위원 11명으로 구성됩니다.
3. 위원회는 조사단을 구성하여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조사를 수행하며, 조사대상자에게 진술서 제출 요구 및 출석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부유한 부모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로 인해 교육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법안은 국회의원, 대학교수 및 고위공직자 자녀의 의과대학등 입학전형과정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부당한 입학 부정행위를 적발하고, 입학전형제도를 공정하게 개선함으로써 교육의 공정성과 평등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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