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대학교수 및 고위공직자 자녀의 의과대학등 입학전형과정에 대한 조사를 위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116056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민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의원, 대학교수 및 고위공직자 자녀의 의과대학등 입학전형과정에 대한 조사를 위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은 국회의원, 대학교수 및 고위공직자 자녀의 의과대학등 입학전형과정을 조사하여 부당한 입학 부정행위를 적발하고, 입학전형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법안에 따라 국회의장 소속으로 의과대학등 입학전형과정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되며, 위원회는 위원 11명으로 구성됩니다.

3. 위원회는 조사단을 구성하여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조사를 수행하며, 조사대상자에게 진술서 제출 요구 및 출석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부유한 부모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로 인해 교육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법안은 국회의원, 대학교수 및 고위공직자 자녀의 의과대학등 입학전형과정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부당한 입학 부정행위를 적발하고, 입학전형제도를 공정하게 개선함으로써 교육의 공정성과 평등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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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강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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