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벌금형 강화 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13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영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회 등의 금지조치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법안에서는 이를 강화하여 해당 위반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도록 변경됩니다.

2. 이 법안은 최근 광화문 집회의 사례를 통해 집회금지 조치를 무시하고 집회를 강행한 일부 단체로 인해 코로나 19가 전국적으로 재확산되었음을 배경으로 합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회 등의 금지조치를 보다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벌칙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집회 등의 금지조치를 무시하고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징계를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감염병의 확산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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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환
오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