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2226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주소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도로명주소, 사물주소, 주소정보와 함께 법정동, 공동주택명 등의 정보가 국민 실생활에 자주 활용되고 있음에도 해당 정보를 입력ㆍ관리하도록 하는 규정이 미비하여 법정동, 공동주택명 등이 주소정보관리시스템에서 자주 누락되는 등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소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주소정보 및 법정동의 이름, 건축물대장에 적혀 있는 공동주택의 이름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주소정보의 관리를 체계화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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