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226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주소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도로명주소, 사물주소, 주소정보와 함께 법정동, 공동주택명 등의 정보가 국민 실생활에 자주 활용되고 있음에도 해당 정보를 입력ㆍ관리하도록 하는 규정이 미비하여 법정동, 공동주택명 등이 주소정보관리시스템에서 자주 누락되는 등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소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주소정보 및 법정동의 이름, 건축물대장에 적혀 있는 공동주택의 이름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주소정보의 관리를 체계화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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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박덕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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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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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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