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여부 차별 금지를 위한 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674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홍근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에서는 채용 시에 용모나 키, 체중 등 직무와 상관없는 신체조건이나 미혼 조건을 요구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2. 하지만, 이 법에는 임신 여부에 대한 조건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임신한 지원자가 모집·채용 과정에서 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3. 따라서, 채용 시 요구하지 않아야 할 정보에 임신 여부를 추가하여 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직무 수행과 관련 없는 정보를 요구하거나 조건으로 삼지 않음으로써 모든 근로자가 공정하게 채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임신한 근로자가 차별받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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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