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적체류자 가족 동반체류 허용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521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종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도적체류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도 체류허가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 신설: 난민 인정자와 동일하게 인도적체류자의 가족들이 입국하여 함께 체류할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가족의 동반 입국 및 체류를 가능하게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인도적 체류자의 가족도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을 때 한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하여, 인도적체류자들이 겪고 있는 정서적 고립감과 경제적 어려움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가족단위의 인도적 보호가 강화되고, 인간의 존엄성보호와 가족의 결합권 존중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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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이종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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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