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창업 지원 및 청년기업 육성

청년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10656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경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청년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의 창업과 청년기업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금, 인력, 정보, 기술, 판로 등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청년의 창업촉진을 위한 계획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청년기업의 활동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청년기업활동촉진위원회를 둬서 청년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해야 합니다. 또한, 청년기업의 활동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해야 합니다.

3. 공공기관은 청년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용역, 공사의 구매를 촉진해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할 때 청년기업을 우대해야 합니다.

4. 청년경제인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고, 청년의 기업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한국청년경제인협회를 설립하고, 해당 협회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유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및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청년기업을 지원받기 위한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기업이 청년기업인지 확인을 받아야 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청년기업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청년기업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청년의 창업을 지원하고 청년기업의 활동을 촉진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효과적으로 창업에 연결할 수 있고, 창업 후에도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도움을 줌으로써 청년 경제활동과 청년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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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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