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법 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033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삼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가 최저가격 보장제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는 주요 농산물의 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형성되었을 때, 농가에 지원금을 지급하여 최저가격 보장을 위한 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안 제16조의2 신설).

2. 국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최저가격 보장제에 대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가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농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3. 비용을 지원받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운영현황 등을 보고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지원받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확하고 투명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법안의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최저가격 보장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가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농가의 안정적 경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법정 최저가격 이하로 형성된 경우 농가에 대한 지원금을 제공하여 농민들의 고통을 줄이고 농산물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29
서삼석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