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정보의 국외 유출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보건안보를 강화하기

인체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348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지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인체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체정보보호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체정보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합니다. 또한, 정확한 정책 수립을 위해 3년마다 인체정보의 관리와 이용 실태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2. 전담 심의위원회 구성: 인체정보의 지정 및 주요 정책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산하에 인체정보보호심의위원회를 설치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 차원의 통합적인 통제 및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합니다.

3. 인체정보의 범위 확정: 공공기관이나 의료기관이 업무 중 취득한 유전정보 및 보건의료정보를 심의를 거쳐 인체정보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식별이 어려운 익명화 또는 가명 처리된 정보까지 보호 범위에 포함하여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4. 해외 반출 및 외국인 사업 허가제 도입: 우리 국민의 인체정보를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에게 제공할 때는 반드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인체정보 수집·분석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도 장관의 허가가 필수 요건으로 규정됩니다.

5. 부당이익 환수 및 강력한 처벌: 인체정보를 무단으로 재식별하거나 허가 없이 국외로 이전하는 등 중대한 위반 행위 시 엄격한 벌칙을 부과합니다. 위반 행위로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이를 환수하기 위한 행정상 과징금 제도도 새롭게 도입됩니다.

이 법안은 우리 국민의 유전체 정보가 해외로 무분별하게 유출되거나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여 보건 안보를 강화하고 국가의 정보 주권을 수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34
한지아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인체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