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선지능인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법안
경계선지능인 지원법안
- 의안번호
- 220800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선우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경계선지능인 지원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계선지능인의 정의 및 목적: 경계선지능인은 발달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으로, 이들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사회참여와 자아 실현을 도모합니다.
2. 정부의 역할: 국가와 지자체가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권리보장과 지원조치를 취하고,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3. 실태조사 및 계획 수립: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3년마다 실태조사를 통해 정책 수립에 활용해야 합니다.
4. 의사결정 지원 및 법적 보호: 경계선지능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보호자가 의사결정을 도울 수 있으며, 수사 및 재판 과정에 보조인이 참여하도록 합니다.
5. 조기진단 및 판정: 경계선지능인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검사도구 개발과 진단검사를 실시하며,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6. 지원서비스 절차: 지원서비스 신청, 결정 및 개인별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합니다.
7. 생애주기별 지원: 교육, 자립, 취업 등 생애주기에 따른 다양한 지원을 국가와 지자체가 제공하도록 합니다.
8. 보호자 지원: 미성년자 경계선지능인의 보호자를 위한 정보, 교육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합니다.
9. 종합지원센터 설치: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해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합니다.
10. 교육운영위원회 설립: 맞춤형 교육을 위해 중앙 및 시·도 교육운영위원회를 둡니다.
이 법안은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체계적이고 다양한 지원제도를 마련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들이 사회에 더 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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