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강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67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직장 내 성희롱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역이나 벌금과 같은 벌칙이 부과되지만,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을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만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보호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2. 이 법률개정안은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을 위반한 경우에도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과태료 규정을 벌칙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규정의 시행 효력을 강화하고, 피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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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