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2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1952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정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2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로 생긴 '행정기본법'의 원칙과 규정을 따르기 위해, 다른 개별 법률들에서 중복되는 내용을 없애는 정비 작업을 했습니다.
2. 행정기본법과 다른 법률들 사이에서 어떤 법이 우선 적용되는지 분명하게 구분을 둬서 혼란을 줄이고 법의 적용을 명확히 했습니다.
3. 행정 처분에 관한 사항, 예를 들어 어떤 처벌을 내릴 수 있는 마지막 시한(제재처분의 제척기간), 허가나 승인을 서면으로 주지 않아도 되는 경우(인허가의제), 벌금을 낼 때 기한을 미루거나 나눠서 낼 수 있는 규정, 그리고 처분에 반발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포함한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관련 법률들을 한 번에 정리하고 개선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일관되고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만들어 국민이 행정법을 더 잘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비는 행정관련 규정의 통일성을 강화함으로써 법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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