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2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1952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정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2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로 생긴 '행정기본법'의 원칙과 규정을 따르기 위해, 다른 개별 법률들에서 중복되는 내용을 없애는 정비 작업을 했습니다.

2. 행정기본법과 다른 법률들 사이에서 어떤 법이 우선 적용되는지 분명하게 구분을 둬서 혼란을 줄이고 법의 적용을 명확히 했습니다.

3. 행정 처분에 관한 사항, 예를 들어 어떤 처벌을 내릴 수 있는 마지막 시한(제재처분의 제척기간), 허가나 승인을 서면으로 주지 않아도 되는 경우(인허가의제), 벌금을 낼 때 기한을 미루거나 나눠서 낼 수 있는 규정, 그리고 처분에 반발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포함한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관련 법률들을 한 번에 정리하고 개선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일관되고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만들어 국민이 행정법을 더 잘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비는 행정관련 규정의 통일성을 강화함으로써 법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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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박정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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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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