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전략기술 지재권 확보 강화를 위한 소재ᆞ부품ᆞ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4507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민정의원등13인이 발의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주관기관 중 핵심전략기술의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략적 조사와 분석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2. 법률 제16859호의 오류가 있는 인용조항을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3. 법안의 주요 취지는 국내기업이 경쟁사의 특허분쟁에 쉽게 노출되지 않고 공백영역의 특허를 선점하여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안보와 경제적인 특성을 강화하고 전략적 자체역량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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