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의 지휘ᆞ감독체계 정립과 역할 강화
소방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1513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용판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소방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의 목적은 소방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해 소방의 기본조직과 직무범위를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하는 것입니다.
2. 법안은 국가소방사무와 지방소방사무로 구분하고, 소방사무를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사무로 규정합니다.
3. 법안은 소방청을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두고, 시ㆍ도에는 시ㆍ도소방청을 설치하여 소방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합니다. 또한, 소방청과 시ㆍ도소방청은 각각 소방청장과 소방청장 소속 공무원과 소방기관의 장을 두고 지휘ㆍ감독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방조직의 조직관리와 통일된 지휘체계를 확립하여 대규모 재난에 대비ㆍ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소방청과 시ㆍ도소방청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소방청장과 시ㆍ도소방청장에게 적절한 권한과 지휘ㆍ감독권을 부여하여 원활한 소방사무의 수행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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