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수준조사·평가 실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805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연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술수준 조사 및 평가의 정기화: 보건의료기술의 기술수준 조사 및 평가를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합니다.
2. 기술수준 평가 결과의 활용: 기술수준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보건의료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합니다.
3. 관련 단체의 역할 강화: 보건복지부 및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보건의료기술 기술수준 조사 및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보건의료기술의 최신 동향을 파악하여 기술수준을 정기적으로 평가함으로써 보건의료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고, 보건의료분야의 기술 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공의료 서비스 향상과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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