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한자어인 '보철구'를 '보조기구'로 변경하기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3409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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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20조에 따라 법률 용어의 사용을 개선하기 위해, "보철구"라는 용어를 "보조기구"로 변경하고 어려운 한자식 용어의 사용을 지양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민들이 법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 군인 재해보상법에 사용된 어려운 용어를 보다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변경하여 법률의 이해와 준수를 도와줍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지킬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법안의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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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