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한자어인 '보철구'를 '보조기구'로 변경하기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3409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20조에 따라 법률 용어의 사용을 개선하기 위해, "보철구"라는 용어를 "보조기구"로 변경하고 어려운 한자식 용어의 사용을 지양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민들이 법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 군인 재해보상법에 사용된 어려운 용어를 보다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변경하여 법률의 이해와 준수를 도와줍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지킬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법안의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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