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체육인공제회법안"

체육인공제회법안

의안번호
2109143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오경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체육인공제회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은 체육인공제회를 설립하여 체육인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체육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꾀하고 국가의 체육 발전에 기여합니다.

2. 체육인공제회의 회원으로는 선수, 체육지도자, 프로경기단 소속의 선수 및 지도자, 대한체육회 등의 임직원, 은퇴 또는 퇴직한 체육인 등이 포함됩니다.

3. 공제회는 회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복지시설을 제공하며, 회원은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체육인들의 생활안정과 복지를 증진시키고 국가의 체육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체육인 공제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체육인들의 짧은 활동기간과 불안정한 신분으로 인해 사회적 자립이 어려워지는 문제를 해결하여 체육인들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체육인들의 생활안정에 대한 위협이 더욱 커지는 현상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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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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