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체육인공제회법안"
체육인공제회법안
- 의안번호
- 2109143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오경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체육인공제회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은 체육인공제회를 설립하여 체육인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체육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꾀하고 국가의 체육 발전에 기여합니다.
2. 체육인공제회의 회원으로는 선수, 체육지도자, 프로경기단 소속의 선수 및 지도자, 대한체육회 등의 임직원, 은퇴 또는 퇴직한 체육인 등이 포함됩니다.
3. 공제회는 회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복지시설을 제공하며, 회원은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체육인들의 생활안정과 복지를 증진시키고 국가의 체육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체육인 공제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체육인들의 짧은 활동기간과 불안정한 신분으로 인해 사회적 자립이 어려워지는 문제를 해결하여 체육인들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체육인들의 생활안정에 대한 위협이 더욱 커지는 현상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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