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교란행위자의 자격제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117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정복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전한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관련 자격과 업의 영위를 제한하는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2. 현재 감정평가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가치평가가 필수적인 업무이지만, 법률은 감정평가사의 자격취득과 업의 등록에 대한 범죄행위에 대한 사항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3.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또는 「주택법」에 따른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해 3년 이내에는 감정평가사 자격 취득의 제한 및 감정평가업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위해 범죄 행위자의 제한을 강화하고, 감정평가의 공정성을 강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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