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주기별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신건강증진법 개정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9005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춘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신건강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지원을 강조합니다.

2.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의 개선: 법안에는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 수립 시 우울, 불안, 고독 등과 같은 정신건강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는 정신건강 문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해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조기 발견과 지원 강화: 우울, 불안, 고독을 겪는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더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강조합니다. 이는 정신건강 문제 예방 및 조기 개입을 통해 충분한 도움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법안의 취지는 정신건강증진 관련 서비스를 강화하여 국민의 정신건강 관리를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사회적 변화와 최근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유행에 따른 우울, 불안, 고독과 같은 증상 경험이 증가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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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정춘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