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범위에 하천추가 및 보호지역 사업추진 법안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206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은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 내륙습지의 지역 범위에 하천을 명시적으로 추가합니다.

2. 습지보호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제외사유로 「하천법」에 따른 홍수재해의 방지 등을 위한 정비사업을 추가합니다.

3. 습지보호와 홍수재해 방지 정비사업을 균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습지보전을 위해 습지보호지역을 지정할 때 홍수재해 방지 정비사업을 고려하여 균형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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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강은미 의원
녹색정의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