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범위에 하천추가 및 보호지역 사업추진 법안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3206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은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 내륙습지의 지역 범위에 하천을 명시적으로 추가합니다.
2. 습지보호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제외사유로 「하천법」에 따른 홍수재해의 방지 등을 위한 정비사업을 추가합니다.
3. 습지보호와 홍수재해 방지 정비사업을 균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습지보전을 위해 습지보호지역을 지정할 때 홍수재해 방지 정비사업을 고려하여 균형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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