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현실화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8525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갑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의 벌금액을 형벌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고려하여 개선하자는 취지입니다.
2. 벌금형과 징역형의 비율을 국회사무처와 국민권익위원회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3. 이를 통해 벌금액의 편차를 줄여,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련된 사안에서 법정형의 적정성을 높이고 형벌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벌금형을 확립하여 사회적 공정성을 증진하고 법의 존속력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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