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제복의 무분별한 유통·사용 막기 위한 <소방제복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
소방제복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1927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도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방제복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방제복의 제조 및 판매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소방청에 신고(등록)해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영업명의를 빌려주는 것은 금지됩니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1천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소방관이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소방제복이나 이와 매우 유사한 복장을 만들어 파는 것 또는 빌려주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 규정을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1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3. 소방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소방제복이나 이와 유사한 복장을 입거나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300만원의 벌금이나 다른 형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현재 경찰제복에 관한 규정은 있으나 소방제복에 관한 별도의 법적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소방제복의 남용을 막고 그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소방공무원의 제복에 대해서도 제조, 판매, 착용과 관련된 엄격한 규제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방제복이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여, 소방제복을 통한 범죄 등의 위험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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