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제복의 무분별한 유통·사용 막기 위한 <소방제복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

소방제복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1927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도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방제복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방제복의 제조 및 판매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소방청에 신고(등록)해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영업명의를 빌려주는 것은 금지됩니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1천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소방관이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소방제복이나 이와 매우 유사한 복장을 만들어 파는 것 또는 빌려주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 규정을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1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3. 소방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소방제복이나 이와 유사한 복장을 입거나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300만원의 벌금이나 다른 형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현재 경찰제복에 관한 규정은 있으나 소방제복에 관한 별도의 법적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소방제복의 남용을 막고 그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소방공무원의 제복에 대해서도 제조, 판매, 착용과 관련된 엄격한 규제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방제복이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여, 소방제복을 통한 범죄 등의 위험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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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김도읍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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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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