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설립 근거 마련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9902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윤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을 설립하여 새만금의 유산을 발굴, 수집, 보존, 관리, 조사, 연구, 전시 및 교육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합니다.
2.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은 박물관의 법인으로 지정되며, 기본운영계획 및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 목적을 달성합니다.
3.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의 재원은 국가 및 기부금 등으로 조달되며, 국가 소유 박물관자료를 관리하기 위해 위탁이 가능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새만금사업의 발전과 보존을 위해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을 설립하고, 박물관의 임무와 운영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새만금의 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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