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설립 근거 마련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902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윤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을 설립하여 새만금의 유산을 발굴, 수집, 보존, 관리, 조사, 연구, 전시 및 교육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합니다.

2.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은 박물관의 법인으로 지정되며, 기본운영계획 및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 목적을 달성합니다.

3.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의 재원은 국가 및 기부금 등으로 조달되며, 국가 소유 박물관자료를 관리하기 위해 위탁이 가능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새만금사업의 발전과 보존을 위해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을 설립하고, 박물관의 임무와 운영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새만금의 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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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