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5도 여객선·어업지도선 운영비용 및 손실 보전 강화 개정안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588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준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형여객선과 어업지도선 도입・운영 지원 비용의 일부를 지원: 특수한 지리적 여건과 군사적 위협으로 인해 낙후된 서해 5도 지역에 대형여객선과 어업지도선을 도입하고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합니다.
2. 서해 5도민의 농수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서해 5도민들에게 특정 규제와 제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농수산물의 해상운송비를 부담하지 않도록 정부가 지원합니다.
3. 대피명령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 지원: 「통합방위법」에 따라 대피명령을 받아 경제적인 피해를 입은 서해 5도민들에게 정부가 일부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특수한 지리적 상황과 군사적 위협 등으로 인해 낙후된 서해 5도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생활안전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대형여객선과 어업지도선 도입・운영을 지원하고, 농수산물 해상운송비와 대피명령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일부 지원하는 규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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