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전파행위 및 방역업무 방해 가중처벌 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73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원욱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정 감염병 환자가 불특정 다수에게 전염시킬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이 신설됩니다.

2. 방역 업무에 대해 위계나 위력으로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됩니다.

3. 감염병 예방 및 관리 활동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국민의 불안을 고조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지정 감염병 환자가 전파 가능한 행위를 한 경우에 대해 엄벌하고, 방역 당국의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막고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 공동체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긴급한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격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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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이원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