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지원 강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3826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대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정직업훈련시설로서의 추가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설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도록 합니다.
2.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에 대한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법률에서는 제32조 제2항과 제3항을 신설하여 이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더욱 원활하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을 촉진하고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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