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평의원회 구성 확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4379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청래의원등10인이 발의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국립대학교인 서울대학교의 평의원회 구성원은 교직원으로만 한정되어 있어서, 대학 운영의 민주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2. 따라서, 서울대학교의 평의원회 구성원을 교직원뿐만 아니라 조교 및 학생 등을 포함하여 총 12인 이상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국립대학교 서울대학교에 더 많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평의원회 구성원의 확대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교 운영의 참여성과 민주성을 높이고, 학교 내부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평의원회를 통해 중요한 결정들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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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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