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평의원회 구성 확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4379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청래의원등10인이 발의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국립대학교인 서울대학교의 평의원회 구성원은 교직원으로만 한정되어 있어서, 대학 운영의 민주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2. 따라서, 서울대학교의 평의원회 구성원을 교직원뿐만 아니라 조교 및 학생 등을 포함하여 총 12인 이상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국립대학교 서울대학교에 더 많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평의원회 구성원의 확대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교 운영의 참여성과 민주성을 높이고, 학교 내부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평의원회를 통해 중요한 결정들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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