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문화재 개념 명확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5776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매장문화재법에서 건조물 등에 포장되어 있는 유형의 문화재를 매장문화재로 취급하고 규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이를 일반동산문화재로 변경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2. 매장(묻어서 감춤)의 의미를 고려하여, 건조물 등에 포장된 문화재를 매장문화재로 인식하는 것이 어려움을 고려하여 범위에서 삭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3. 건조물 등에 포장된 문화재와 토지, 수중에 매장된 문화재를 구분하여 취급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여,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정비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은 매장문화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일반동산문화재로 변경함으로써, 문화재의 보호와 조사를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취지로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문화재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보다 효율적인 문화재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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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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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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