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망사고 대상 확대 및 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을 위한 법 개정안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4837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홍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사망사고의 정의조항을 수정하여 법적 해석에 관한 논란을 줄이고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2.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이후 발생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3.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기간도 연장하여 원활한 진상규명을 위한 조건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한 진상규명을 보다 명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로써 군 인력의 안전을 보호하고 군 내부의 투명성과 신뢰를 확보하는 데에 기여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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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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